김상조 공정위의 칼, '대기업 공시위반' 전부 조사

데모 승인 2019.01.13 15:05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재벌의 공시위반 사례를 전부 조사한다. 

대기업 총수 일가에 집중된 수익구조를 변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대기업 감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을 20일 내놨다. 

공정위는 앞으로 자산이 5조원이 넘는 57개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의 공시를 매년 점검한다. 모든 공시 항목을 점검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중요사항 수시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기업집단국은 전체 인원이 4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를 은닉하는 행위와 같은 중대 범죄행위 적발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재 3개 필수 공시항목을 하나로 합쳐 조사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가 마무리되는 매년 6월 첫 통합점검을 실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수조사 기간에 기업의 사익편취 및 기타 혐의가 드러나면 즉각적인 수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 공시의 정확성을 확보해 시장을 통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줄여나갈 것”이며 “점검 과정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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