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집유' 한화 김동선 폭행 처벌면할 듯.."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치 않아"

데모 승인 2019.01.13 15:36 의견 0
 

한화 김승현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가 폭행사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동선 씨 폭행사건에 대한)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김동선 씨 폭행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28일 '김앤장'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냐"며 막말을 했다. 김 씨는 취한 자신을 부축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흔들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를 당한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에서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그밖에 추가 피해는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어 김씨를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리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김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씨는 현재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다.

김씨는 올해 1월 서울에 있는 한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다. 경찰이 김 씨를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차량에 발길질을 해 순찰차 시트를 박살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김씨가 이런 난동을 부린것은 한 두번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0년 용산구 한 고급 호텔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했다. 김 씨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마이크를 집어 던져 유리창을 박살낸 폭행 전력이 있다. 당시 김 씨의 나이는 21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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