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지곡저수지 용도폐지 과정과 기흥저수지 유지·관리 실태 집중 추궁”

최태문 승인 2020.11.17 19:25 의견 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롭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눈에 띄는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 했다.

진 부의장은 17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2020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종합감사에서 ‘지곡저수지 용도폐지 사유 적정성’ 및 ‘기흥저수지 관리실태’ 대하여 집중 추궁하였다.

우선 최근 3년간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도시화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할 농지가 없어져 농업용 저수지에서 일반 저수지로 전환된 도내 3개의 저수지 중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곡저수지의 폐지사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폐지사유로 거론되는 용인바이오메디컬은 물이 흐르는 방향과는 전혀 반대인 곳에 위치해 있어 어떻게 용도폐지가 되었는지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가 발견될 시 감사 청구할 생각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여의도 면적의 약 80% 크기의 기흥저수지에 대해 경기남부 최대규모의 호수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기흥저수지 공원화’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상기시키면서 기흥저수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농어촌공사와 함께 공약 이행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기흥저수지의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동시에 신갈C.C. 골프장 잔디 급수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활용한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문제와 2000년 이후 기흥저수지 주변 토지 208필지를 매각하여 그 수익이 약 455억 원에 달한다며 공사 소유 토지 매각·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기흥저수지 관리감독 해태 및 수익사업 치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용도폐지 업무의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분별하게 저수지 주변 유지가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은 사실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기흥호수를 농업 저수지가 아닌 일반 저수지로 전환해 지역주민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할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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