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김영배, 또 문정부 정책 지적.."최저임금, 대기업 근로자가 더 큰 혜택"

데모 승인 2019.01.13 15:32 의견 0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문제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앞서 일자리 창출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다. 

경총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지급보장을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수 천 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 상태에서 계획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상여금이나 숙식비 같이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총은 최저임금법안의 문제점을 국회에 전달할 의사를 밝혔다. 

경총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지적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다.

김 부회장은 당시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총의 발언 직후 문제인 대통령은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질책성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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