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윤선·김기춘 실형..국정농단 공범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

박정치 기자 승인 2019.01.16 15:27 의견 0

(사진= KBS 제공)


[뉴스브릿지=박정치 기자] 국민의당은 지난 23일 블랙리스트 1심에서 석방됐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국정농단의 공범에 대해 엄벌을 내린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김형구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존재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재판부의 판시와 같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늦게나마, 이번 판결이 침해받은 문화예술계의 자유와 명예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아울러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역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근거로 청와대 문건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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