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버지 건물이 어디에?..내년 9월부터 사망자 보유 건축물 공개
윤경제 기자
승인
2019.01.16 13:34
의견
0
[코엔웍스=윤경제 기자] 내년 9월부터는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 9월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은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때문에 여러 채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건물 보유현황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알 수 있다. 또 개인 보유 건축물 정보도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정보가 실제와 같은 지 확인해 수정해야 한다. 지금은 건축물대장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는 않는 사례가 약 60%에 달한다.
코엔웍스 윤경제 기자 yoon@email.com
저작권자 <코엔 뉴스> ⓒ코엔웍스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