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장기소액 빚 탕감 나선다..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최대 90% 감면

윤경제 기자 승인 2019.01.16 15:32 의견 0

최종구 금융위워회 위원장이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브릿지=윤경제 기자] 정부가 159만명의 장기 소액연체자의 부채를 90% 탕감해 주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의 악성 추심을 막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경제관계기관은 29일 국민행복기금 및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 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국민행복기금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까지 모두 빚 탕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대상은 연체 발생시점이 지난 2007년 10월 31일 이전이고(연체기간 10년 이상) 지난 2017년 10월 31일 기준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채권 보유자들이다. 이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최대 159만2000명에 대출금액은 6조2000만원에 이른다.   

정부는 대상자 가운데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99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원금의 90%를 감면해주고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환을 늦춰주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한해 장기소액연체자가 아닌 10년미만 1000만원 초과 채무자도 심사 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월 소득이 99만원을 넘는 중위소득자는 원금의 30∼60%를 감면해 준다. 중위소득 이하는 70∼90% 감면할 방침이다. 지금은 일반채무자의 경우 30∼60%, 취약계층은 70∼90%의 원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주채무자의 연대 보증인 23만6000명에 대해서는 이달 별도 신청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상환액을 금융회사에 바로 돌려주지 않고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악성 추심을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제한할 방침이다. 매입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채권매입과 과한 추심행위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의 대출비율을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채권추심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행정지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추심 금지나 대출채권 매각절차의 단계적 절차 규제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자가 스스로 불법 부당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강화한다.

아울러 대부업의 자산 기준을 현행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자금공급을 늘리되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을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신용회복위원회 가입이나 미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채권 매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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