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발의,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공시설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 이 용 음성 안내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최지나 승인 2022.03.24 16:00 의견 0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장애로 인한 불편이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이며, 이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양평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음성 안내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각장애인 추정 수는 44만여 명이며, 전체 청각장애인의 74%(32만6천여명)가 보청기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청기 사용자는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지만, 동시에 원하지 않는 주변의 소음까지 크게 듣는 경우가 많아 청각장애인은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고 이용자가 많은 공연장, 지하철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안내방송 등 꼭 필요한 음성정보를 알아듣기 힘든 상태를 자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의 소음은 제거하고 음성만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와 같은 보청기기 보조장비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일부 공공청사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설치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경기도 내 공공시설에 보조기기 전용 방송 장치와 같은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게 됐다.

이영주 의원은 “청각장애인 70% 이상이 보청기기를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시설에는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내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가 미비해, 청각장애인들이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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