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이행을 위한 제10차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최태문 승인 2022.04.06 19:08 | 최종 수정 2022.04.07 10:16 의견 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6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이하 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의거, 한-EU간 상품교역 촉진을 위한 제10차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의 팬데믹, 우크라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현안과 더불어 양측 시장진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올해로 발효 11년차를 맞이한 한-EU FTA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도 양측의 무역·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실제, 지난해 양측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교역·투자 실적을 달성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한 통상 관계를 입증하였다.

이번 제10차 상품위에서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현안 및 공조방안과 EU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EU 역외보조금 규제, 한국의 자원재활용 제도 등 양측이 도입 또는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공급망) 우리측은 최근 벨기에 내 환경조치 강화*로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냉각제의 생산공장이 운영 중단된 것에 대한 우리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며, 동 건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EU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함

(EU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우리측은 ‘21.7월부터 EU 내에서 시행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제도가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도 함께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동 규제가 우리 기업 등이 보유한 최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의 EU 시장 적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함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EU 회원국들도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EU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빠르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타 EU측 제도) 우리측은 지난해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통상위협대응조치 및 △역외보조금 규제 관련 법안의 입법동향을 문의하고, 해당 규제들이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

(우리측 제도) EU측 요청으로 △수입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관련 규정과 올해 1.1일부터 개정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제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달

4.6일 상품위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완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올해는 한-EU FTA가 발효 11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향후 미래 10년을 위한 양국간 통상 협력이 더욱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양측이 교역·투자 활성화라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통상협력에서 나아가 공급망, 탄소중립, 기술, 보건 등 폭넓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EU FTA를 적극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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